소득이 적은 자녀가 전세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전세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부모로부터 금전적으로 직접 도움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대신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 편법증여로 보고 증여세 추징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모 자식간 거래시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시 금전대차거래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금전을 무상 혹은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금전을 무상 혹은 저리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간에 증여대신 대여의 형식으로 진행하더라도 4.6%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시 : 대여금액 x 4.6% ≥ 1,000만원 이면 증여로 봅니다.
금전을 저리로 대여시 : 대여금액 x 4.6% - 실제이자지급액 ≥ 1,000만원 이면 증여로 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딸에게 2억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2억 x 4.6% =9,200,000원으로 1,000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구입자금 혹은 전세자금을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경우
자녀가 전세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뺀 입증되지 못한 금액이 재산취득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
예를들어 아들이 아파트를 9억에 구매했는데 그 중 급여로 번 돈이 4억, 은행 대출 3억으로 자금출처소명을 했지만 나머지 2억은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소명 못한 금액 2억이 재산 취득금액 9억의 20% 인 1억 8천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인 1억 8천보다 크기 때문에 2억은 증여로 봅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부모 자식간 금전대여가 증여로 과세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준수해야 합니다.
-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자율,이자 지급일, 만기일을 기재해야합니다.
- 이자 지급일에 실제로 이자지급을 해야합니다.
- 이자 지급시 아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만기시 실제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공증은 받드시 받을 필요없으며 위에 언급한 이자지급,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만기원금상환을 해야 대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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