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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 판정,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말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세율 6-45%)를 신고납부해야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수 산정과 과세/비과세 판단 주택수 월세소득 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 1주택 비과세 (다만, 주택공시가겨이 9억원을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과세 과세 과세대상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만을 합산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소유지분.. 2023. 11. 13.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알아보기 직원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원천징수를 신고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이지급 명세서가 무엇인지, 제출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 사업주는 일용직근로자, 상용직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가령, 프리랜서)의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일용직근로자, 상용직근로자) 및 사업소득(인적용영사업자)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소득세 등 지급내용을 세법에 정해놓은 서식에 기재해서 제출하는 과세자료가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제출된 간이명세자료를 통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각종 복지급여.. 2023. 11. 13.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알아보기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자동차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2인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법 정비가 예상되며 2025년부터는 2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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