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 자식간 혹은 부부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부모님 용돈, 부부간 생활비 등 소소한 금액에서부터 크게는 아파트 등 주택구입자금을 부모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족간 금전거래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족간 계좌이체 또는 현금거래시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취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 및 친족간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족 혹은 친족간 증여시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 즉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는 달라집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
기타친족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
증여세 공제한도 | 6억원 |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2,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증여금액은 부부간은 10년간 6억원이며,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위나,며느리,삼촌,조카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시 유의사항
세법에서는 부모는 동일인 (같은사람)으로 보고 증여재산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아빠가 5천만원, 엄마가 5천만원 자녀에게 증여해 주었다면 부모는 동일인을 보고 총증여금액은 1억원이 되며, 공제는 5천만원만 받을 수 있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조부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5천만원을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인으로 봐서 증여금액은 1억원이 되고 공제는 5천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빠가 5천만원, 계모가 5천만원 자녀에게 증여해 주었다면 각각 5천만원을 공제 받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엄마가 5천만원, 할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엄마와 할머니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을 공제받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장이어른, 장모님은 어떨까요? 세법에서는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이기 때문에 공제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아빠가 5천만원 증여후 사망 혹은 이혼, 10년내 엄마가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는 세법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사망 혹은 이혼시에는 독립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공제를 받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취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전을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경우, 즉 증여취소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 일반적으로 금전외 아파트 등 증여는 증여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취소시점에 따라 증여세 달리 부과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취소시에는 원래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내 증여취소시에는 원래 증여한 것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소로 인한 반환증여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후 증여취소시에는 원래 증여 및 증여취소로 인한 반환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2번 내야 합니다.
2. 금전으로 증여한 경우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취소를 하더라도 기존증여 및 증여취소로 인한 반환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전증여는 취소를 하면 세금만 한번 더 내야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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