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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환급 및 절세 꿀팁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1. 20.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쪽만 근로자이고 다른 한쪽은 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종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말정산 절세 및 환급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및 환급 전략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혹은 근로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통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경로자우대,장애인,자녀세애공제) 및 특별공제(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공제 :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비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기부금 역시 본인이 기부한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용액의 경우 각자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외 부양가족 공제 :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 사용금액이 각각 총급여의 3%, 25%를 넘어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맞벌이 배우자간 배우자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가 50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능합니다.
추가공제(경로자우대,장애인,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본인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카드 사용자가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중 한쪽은 사업자, 다른 한쪽은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부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특별공제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이 크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에게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