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쪽만 근로자이고 다른 한쪽은 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종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말정산 절세 및 환급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혹은 근로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통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경로자우대,장애인,자녀세애공제) 및 특별공제(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공제 :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비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기부금 역시 본인이 기부한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용액의 경우 각자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외 부양가족 공제 :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 사용금액이 각각 총급여의 3%, 25%를 넘어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 맞벌이 배우자간 | 배우자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가 50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능합니다. |
추가공제(경로자우대,장애인,자녀)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의료비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 본인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카드 사용자가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중 한쪽은 사업자, 다른 한쪽은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부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특별공제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이 크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에게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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