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취득원인 (매매,상속,증여,신축)과 물건(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토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020년 8월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됨에 따라 부동산 취득 전에 취득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주택의 취득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 유형(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및 취득원인 (매매,상속,증여,신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유형 | 취득원인 | 취득세율 | 취득세율 | |
주택 | 매매 (유상승계취득) | 1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3% (단,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연소득,주택가격에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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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 조정대상지역 8% | 비조정대상지역 1~3%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12% | 비조정대상지역 8% | ||
4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12% | 비조정대상지역 12% | ||
신축 (원시취득) | 2.8% | |||
증여 | 3.5% (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12%) | |||
상속 | 2.8%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0.8%) | |||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 (유상승계취득) | 4% | ||
증여 | 3.5% |
상속주택 취득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1세대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은 제외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율이 큰 상속인, 지분율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주된 상속인이 결정되며 주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의 상속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다주택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율 2.8%를 적용받습니다.
자녀가 상속주택 1채 포함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수한다면, 상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 12%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2주택에 대한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주택이라고 가정)
자녀가 상속주택 1채 포함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수한다면,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났고 주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3주택자로 취득세 12%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상속주택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인이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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