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때에는 부동산 활황으로 투기세력 규제를 위해 1가구 2주택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아 시장부양을 위해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집이 한채 있는 상태에서 이사, 상속,결혼 등으로 본의 아니게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인 된 경우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보유기간이 겹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햐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취득시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
2015년 5월 A주택 (종전주택) 취득
2020년 7월 B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후 신규주택 취득 조건 1) 충족
2023년 5월 A주택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조건 2) 충족,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2년이상 보유요건 3) 충족
-> 1),2),3)번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2023년 7월 B주택 (신규주택) 양도 -> 1주택으로 보유요건, 거주요건 충족으로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시)을 양도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니다.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거나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된 상속자는 상속을 받고 기존주택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시)을 먼저 처분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수지분자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시) 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시)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기존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시) 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일정요건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 등록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한 주택)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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