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인테리어와 설비투자시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을 덜자
요식업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나 설비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사업 초기에 큰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기계장치나 건물 등 사업설비 취득,신설,확장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해 줌으로써 개인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신고기한,부가세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 개인사업자가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인테리어,기계장치 및 건물 등의 취득,신설,확장,증축으로 인해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일반 신고납부기한보다 일찍 조기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확장하는..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