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대상, 기한, 제출서류 알아보기
의사 (수의사 포함), 한의사 등 대부분의 병의원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병의원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대상, 신고기한, 제출서류 및 불이행시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병의원 사업자현황신고 대상자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현황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성형수술,피부과,안과(쌍커풀수술),피부과의사의 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내과의원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정형외과 병원구내식당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병의원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기한 직전연도 과세기간 1월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사업자현황신고..
202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