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수용시 토지보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을 토지 수용시 양도감면 규정, 실제 사례를 통한 양도세액 계산 감면조항을 활용을 통한 절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란 ?
토지수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보상금은 현금보상, 채권보상,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방식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는 토지소유주는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시 양도세득세 감면규정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보상방식에 따른 양도세액 감면율과 감면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감면율 | 한도 및 농어촌특별세 |
현금보상 | 10% | 1년내 1억원, 5년내 2억원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한다. |
채권보상 | 15% | |
3년 만기 특약채권 | 30% | |
5년 만기 특약채권 | 40% |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사례)
- 토지소재지 : 경기도 XX구 XX동 1,000m2 (대지)
- 취득 : 2000년 1월 1일 2억에 취득, 취득세 1천만원
- 사업인정고시일 : 2005년 1월 1일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 양도일 : 2010년 12월 20일 (현금보상 2억, 채권보상 3억 5천)
- 감면율 : 현금보상분 10%, 채권보상분 15%
양도가액 | 550,000,000 | 토지보상금 (현금 2억, 채권 3억5천) |
(-) 취득가액 | 200,000,000 | |
(-) 필요경비 | 10,000,000 | |
양도차익 | 340,000,000 | |
(-) 장기보유 특별공제 | 68,000,000 | - 부동산을 일정기간 보유한 뒤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토지의 경우 3년이상 보유시 6%에서 최대 30%까지 공제해 준다. - 사례의 경우 토지를 10년 11개월 보유했기 때문에 20%공제율을 적용한다. |
양도소득금액 | 272,000,000 | - 현금보상분 양도소득 = 272,000,000 x 2억/5억5천 =98,909,091 채권보상분 양도소득=272,000,000 x 3억5천/5억5천=173,090,909 - 감면소득 =현금분 98,909,091x10%+173,090,909x15%=35,854,545 |
기본공제 (250만원) | 2,500,000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1년에 한번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세표준 | 269,500,000 | |
세율% | 38% | 기본 누진세율 6-45%적용 |
산출세액 (국세) | 83,010,000 | 감면소득분=83,010,000 x 35,854,545/269,500,000=11,043,732 |
산출세액 (지방세) | 8,301,000 | 국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2,208,746 | 감면세액의 20% |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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