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도내에서 100%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감면혜택 및 감면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한 조건
- 지목 및 지역요건 : 양도일 현재 전,답, 과수원 등 지목이 농지여야 하며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에 소재해야 합니다. 농지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되거나 농지외 토지로 환지예정되더라도 편입 후 3년내 환지예정 지정일로부터 3년내 양도하면 감면되상이 됩니다.
- 거주요건 : 소재하는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자경요건 : 적어도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배우자, 친인척이 경작한 경우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 다른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이 있는 해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업종별 매출액 금액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도소매, 부동산매매 3억원, 제조, 숙박, 음식업은 1억5천, 서비스업 7천5백만원)
- 기간요건 : 8년동안 지속적으로 경작할 필요는 없고 중간에 쉬더라도 자경기간의 합이 8년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양도일 현재 반드시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받은 토지 : 피상속인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내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후 양도시에는 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토지 :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경작시점은 증여일부터 기산됩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및 혜택
8년 자경후 농지 양도시 연간 1억원, 5년내 2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에는 자경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농지원부, 농협조합증명원 및 거래자별 상세내역, 직불금 수령내역, 인우보증, 농약 및 종자구입 영수증, 농사일지, 재산세 고지서내역, 마을이장 및 농지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자경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추곡수매확인서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세무 > 양도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양도세 신고 해야하나 ? 주택수 포함여부 및 양도세계산기 (0) | 2023.12.10 |
---|---|
양도세 중과 및 중과 유예 기간 그리고 중과 폐지 (0) | 2023.12.10 |
다주택자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차이점과 양도세 신고 및 계산기 (0) | 2023.12.10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 조건 알아보기 (0) | 2023.11.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1.17 |